'법무부, 檢 특활비 일부 배정없이 집행' 문제시.. 법무부, '관행' 반박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변창훈 검사 빈소를 찾은 문무일 검찰총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에 대한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장관 등 4명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관계자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검사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특활비를 법무장관이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이는 검찰 인사, 지휘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금품을 제공해 그 대가로 편익을 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이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원으로 국정원, 특별감찰관실 예산 93억원을 제외한 192억원 중 법무부 할당은 13억원, 검찰청 할당은 179억원이다.


법무부가 검찰청 특활비 179억원 중 일부(20~30억원 추정)를 배정하지 않고 집행한 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특활비를 배정하면 법무부는 그 중 일부를 대검찰청으로 보내는 구조"라며 이는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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