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서울시민은 다음달부터 취득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카카오뱅크나 K뱅크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시는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납부 가능한 세입금은 취득세,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료(주정차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이다.


시 세입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35만9000건(20조6229억원) 규모다. 지난해 납부 건수 중 인터넷 납부가 2603만2000건(64.5%) 정도에 달해 매년 온라인 이용률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은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은행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케이뱅크 은행은 자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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