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가습제 살균제 유족들이 국회본관에서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분류된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결에 힘을 쏟았다. 23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밤 늦게까지 협상을 하고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때 진상규명이 골자인 법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등의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세월호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이 법이 무사히 통과돼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고, 부실했던 진상규명도 밝혀냄으로서 다시 한 번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추 대표는 "막판에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것이 세월호 사건이었음을 생각하면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던분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한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을 크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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