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7)회장은 지난해 11월 70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약 5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7)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횡령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70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약 5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분양권 123세대를 대량 매입한 주택법 위반만 무죄로 판결하고 엘시티 43세대 특혜 분양, 분양권 대량매입작업 투자반환금과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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