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중 식품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

▲ 지난 8월15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친환경 양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들이 시료 채취를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57개 인증기관 중 49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관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5개소에서 지정취소, 30개소에서 업무정지, 14개소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지정취소 된 5곳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14곳은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부실 관리 등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30개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농관원은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이라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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