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 26일까지 공개질의 답변거부 시 특활비 상납 간주할 것"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당의 특검 발의, 국조 추진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조 요구 제출 △검찰 특활비에 대한 특검법 제출 △특검법 발효 때까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 요구에 합의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까지 특활비 의혹 관련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조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특검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검찰도 특활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국정원 수사자격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한국당은 전날 문 총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20일에는 정부가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규모 특활비를 편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64개 예산 중 10개 기관, 25개 예산(85억2800만원)이 산출근거(각목명세서) 없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영수증 없는 세금사용이 웬말인가"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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