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강화해 다주택자 추가대출 억제 시켜

▲ 정부가 26일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했던 현행 DTI(총 부채상환비율)를 개선한 신DTI를 도입이 포함됐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 다주택자가 추가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모든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대출자의 두번째 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 규제 회피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단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 체계에서 운용하는 시범기간을 거쳐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DSR의 비중은 포트폴리오로 관리해 여신관리 지표로도 활용한다. 시범 운용기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되면 고DSR 비율을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서 먼저 도입하며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의 경우 2019년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에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정부는 RTI 기준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기준을 제시했다.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에서 제외되며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구체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도입 여부는 은행권 도입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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