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 마련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국내산 계란과 관련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유통과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사이에 검사·포장 업체를 두는 방식이다.


이후 양계농가들과 유통업자들이 이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월 28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모집에 의해 선발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도 포장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축산물판매업도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계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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