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양업체 보험사, 보상금 대폭 삭감했다 아예 '침묵'

▲ 올 3월 세월호 선체인양 당시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전남 진도군, 해수부 등에 의하면 진도 동·서 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기름피해 관련 이의신청 증빙자료를 지난 7월 해수부에 제출했다. 해수부는 법률자문을 받아 8월 이의신청 자료를 세월호인양추진단에 전달했다. 추진단은 다시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를 통해 영국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11월 말이 되도록 보험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 측은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전화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떼를 쓰기라고 할텐데 해외업체라 그러지 못한다"며 "법적으로도 그렇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진도 어민들은 기름유출 피해액으로 당초 36억원을 신고했다. 미역과 톳 등 양식어업 피해 24억3100만원, 돌미역 등 마을어업권 피해 12억원이다. 그러나 상하이샐비지 측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인 코모스검정은 6월 동거차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2억4483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모스검정은 해조류피해 보상방식이 아닌 양식장에 밀려든 기름방제에 들어간 비용만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어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의신청 증빙자료는 △품질저하로 인한 판매가 하락분(1억7245만5천원) △이미 수확했지만 판매가 하락으로 제값을 못받은 차액(3325만6440원) △추가수확을 못한데 따른 손실분(7억5406만5천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어민들에 따르면 미역 판매가는 2015~2016년에는 1뭇당 14만6250원이었지만 기름유출 후 9만8399원으로 하락했다. 1년에 통상 3차례 미역을 수확하지만 유출 후 올해는 2차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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