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 의원 공동발의..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 상정 예정

▲ 서울 한 할인점에 진열된 한우 선물세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설·추석 등 명절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대상을 명시한 8조3항에 '그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명절선물이 포함되게끔 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황주홍·박준영·주승용·김경진 등 같은당 의원 8명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농가 등 농축수산 업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예외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상한액(선물 5만원)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키워드

#김영란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