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작업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상한선 조정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박은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으로 불참,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 위원 중 한명은 불참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찬성쪽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표결 결과 6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 반대는 5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허용하는 현행 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가격 상한선을 올리기로 하고 공식 논의에 들어갔으나 권익위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에 실패하고 말았다.


반대하는 이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절대적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둘 경우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전원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회의 때 상정되더라도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권익위 내부에서 ‘3·5·10’ 개정을 반대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28일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데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한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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