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고소득자 대거 포함.. 28일 추가 세무조사 돌입

▲ 지난 6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는 한승희 국세청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세청은 8월9일과 9월27일 2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61명을 적발하고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261명 중에는 외할머니 등에게서 수억원을 증여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이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를 비롯해 전문직 고소득자가 대거 포함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28일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자금을 변칙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뒤 주택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등이 조사대상이다. 고액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실명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설치된 국세청 산하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는 주요 대기업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해 위장계열사 운영,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총 107억원을 추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등 적절한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대자산가들의 변칙증여 행위를 앞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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