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28일 입장문서 "文대통령 등 4명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촉구

▲ 28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형사고발'을 촉구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적폐청산'에 맹공을 가해온 자유한국당에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내란죄 적용' 요구가 나왔다. 5선의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제하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 임 비서실장은 물론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장지검장까지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과거사위는 훈령, 규칙으로 그 법적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며 "구성방식도 기구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는 정식 국가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 중인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법치파괴적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 임 비서실장, 서 국정원장, 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과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故)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과 문 대통령은 한때 '민주화운동 동지'였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대학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5월15일 서울역에서 벌어진 시위 지도부에는 심 의원과 함께 경희대 복학생이었던 문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나 심 의원과 문 대통령은 진격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시위 참가자들의 훗날 주장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대로 청와대까지 진군하다가는 사분오열돼 더 큰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 일단 각 학교로 해산한 뒤 체계적 계획을 세워 다시 진군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 등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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