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중인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폐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중 한 가지만 충족 시 악의적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생산품 판매 장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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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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