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핵심 과제 '고용증대세제' 국회 문턱 넘어

▲ 국회 본회의장.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인 법안 중 하나인 '고용증대세제'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명당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수도권 밖의 기업은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혜택을 주고 대기업의 경우 1년간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기업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특례법도 통과됐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에서 12%로 올렸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됐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감면해 준다.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면 과거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을 고려해 추가 감면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의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1인당 2억원까지 면제해주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2020년까지 연간 2000만원 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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