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특혜 이해 안된다며 '재수사 촉구'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한 추동공원부지내 e편한세상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민간유한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가운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설립 3년차인 민간유한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관련, 본지 취재 결과 의정부시를 비롯해 시행권을 가진 '유니버스코리아제1차유한회사', 시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시는 공사규모(3334세대)가 분양가(평당 천만원) 기준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유니버스코리아제1차유한회사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으로 정했다. 시행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9800억원으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공원조성비 등 아파트건설 비용 모두 포함돼 있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제자산신탁이 대출을 행사한 대가로 채권을 확보한 주체자로서 시행사는 아파트건설 허가를 받았다.


시행사에 돌아가는 수익은 건축비와 토지 보상비, 공원조성비 등 제반 비용을 빼고도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업자들은 의정부 일대 땅의 유명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000만원에 이르는데 수익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시 민자유치과 관계자는 "1년 전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고 당시 공모를 할 때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사람이 심사를 했다. 공모가 아닌 제한입찰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했다. 시행사와 안 시장 관계는 잘 모르겠고 수익금을 시행사가 기부체납해 시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등 감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게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공개경쟁을 무시하고 제한입찰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한 것은 특혜 의혹의 불씨를 더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와 시민들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함에도 직접 시행을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인근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자는 "2차 분양에서 작은 평수가 미달됐지만 결국 완판됐다. 시행사 선정 특혜를 주는 등 잡음이 있었다면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지난해 1월 1차 분양하고 올해 5월 2차 분양을 마쳤는데 시행사에 특혜를 준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니버스코리아제1차유한회사 관계자는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안 시장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시행권을 따낸 민간유한회사가 안 시장과 같은 고향인 충북 괴산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추동공원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전모가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아파트 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 "의정부시 추동공원 e편한세상 시행사 선정에 특혜의혹 증폭"제목의 기사에서 , 의정부시가 추동공원부지 내 민영아파트 건설 시행사 선정과 관련해 대형 수익성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제한입찰을 통해 수의사담 형식으로 그 시행권을 민간 유한회사에 넘겨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추동공원 내 민영 아파트건설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공원시설사업으로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민간공원추진자로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사업은 법률상 공개경쟁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이므로 실제로 제한입찰이 실시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국제자산신탁과의 관리신탁계약을 통해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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