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전안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하라!“ 기자회견 열어

▲ 5일 국회 앞,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황용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나온 전안법은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마비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는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나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는 국회가 나서 조속히 후속 절차를 거쳐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일이 시험인증서를 받아야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제작하는 청년 작가 등의 창작의지를 끊는 것이 현재의 전안법”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손잡고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 대표들은 국회 각 당 대표실 등을 찾아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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