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 고객이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 위조, 해킹 등 사실을 알았다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사에 신고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악용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이용 제한 시 사전고지 원칙도 규정했다. 시스템 유지 보수나 점검을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전이나 해킹 등 예외적인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통보하면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와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은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면책사유의 범위를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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