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총 시각 법인세법 개정안 등 처리.. 한국당 "사회주의 예산 반대" 강력항의

▲ 354회 국회 16차 본회의를 앞두고 비어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좌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 429조원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다.


국회는 당초 5일 밤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수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이어지자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처리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재적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민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20~30대가 주축인 정부여당 지지층을 나머지 세대가 낸 혈세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의장은 앞서 오후 9시51분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8시부터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찬반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두 개정안은 결국 한국당 불참 속에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뒤늦게 본회의장을 찾아 한국당을 배제한 채 두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강력항의했다. 만약 한국당 의원 전원(116명)이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재적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괴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과정에서 과세표준이 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청와대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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