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정부안데로 2조586억원으로 편성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데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 총 2조875억원 중 8600억원(약 41%)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조2275억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했다.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향후 추가 인상안에 대한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예산안을 합의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갈등이 될 전망이다.

키워드

#누리과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