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팟캐스트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 수석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로 드러나거나, 죄가 가볍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 대변인이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유심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거친뒤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게 되어있다. 전자발찌를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다양한 예방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지난달 법원이 범인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 수석은 조두순의 감형사유로 논란이 된 심신미약 감형, 이른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엔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런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추천수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 담당 수석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조 수석은 그 동안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2가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한 바 있고 조만간 이국종 아주대 교수로 촉발된 열악한 권역 외상센터 지원현황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도 답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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