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호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피의자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장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협박한 혐의가 입증됐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 또한 적발됐다.

또한 장 씨는 그 와중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했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까지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독점하는 내용이 담긴 문체부 비공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까지 추가 되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특검의 도우미로 불리며 내부고발에 활약했던 장씨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장 씨에게 비교적 낮은 형벌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모르쇠로 일관한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고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선처를 바랬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순실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해 최 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해서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내부고발을 통해 국정농단사건의 진실에 대해 큰 도움을 준 장시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다른 내부고발자들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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