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담아… 1년 후 시행

▲ 김재현 산림청장(왼쪽)이 6일 산림기술진흥법의 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달 28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해지면서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은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정보체계 구축으로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 공유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 역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기반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역시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안전관리 의무화로 임업재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여러 전문집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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