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15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1년간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같은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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