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갑질 논란 ‘자정 실천안’과 비해보니...자정안 일독 권고

▲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BBQ 본점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정책 방향을 수용한 '패밀리와 BBQ의 동행'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프랜차이즈업계의 자정 노력을 무색케 하는 일이 최근 또 벌어졌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10월 27일자로 ‘자정 실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국내 굴지의 치킨프랜차이즈 기업 (주)제네시스 비비큐(이하 BBQ) 이야기다. 지난 11월 15일 강남의 한 가맹점에 윤홍근 회장이 찾아가 욕설과 함께 폐업시키라는 막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해당 가맹점주는 11월 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한데 이어, 14일에는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BQ 측은 11월 28일 가맹점주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사건의 본질...'자정 실천안'과 비교해보니..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올라간다. CBS 노컷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생닭이 중량 미달이라며 항의했다. 이후 50여 차례나 전화, 공식접수 등으로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8월부터는 사실상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영업을 계속했다.


갑질 논란 불거진 11월 14일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측 사이에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문제의 본질은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를 가맹본주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것에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안에 보면 ‘가맹점사업자 협의권 보장’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단체 간 정기적 대화를 촉진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항목은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다. 세부 항목에는 ‘보복행위 근절’이라는 항목이 눈에 띈다.


자정안은 “보복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보복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를 돕는다”고 명시했다.


자정안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점들을 고치겠다고 만든 것이다. 이 안에는 그동안 있었던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 갑질 등을 총망라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정안 대로만 실천하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는 1995년 설립돼 2016년까지 1490개의 가맹점과 22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매출액이 2000억원대에 이를 만큼 큰 기업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그러나 BBQ는 이번 일로 체면을 구겼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안 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자정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한 번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진실공방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상생’의 기류가 역력하다. 대기업들도 불공정행위와 갑질에 대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아직도 하루에도 수 십 개씩 개업과 폐점을 반복한다. 신생 가맹본부들도 수 십 개씩 생겨난다.


이미 업계에서 입지를 굳힌 가맹본부들이 신생 가맹본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앞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안에 답이 있다. BBQ에 이 자정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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