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1만3477개 농가 1만1789ha에 61억3200만원 지원

▲ 제주시의 한 농경지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제주시가 조건 불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61억3200만원을 지원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경작 사실 확인 등 이행점검을 통해 1만3477개 농가를 지원금 대상자로 확정했다. 농가 면적으로는 1만1789ha 규모다.

지원 조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읍면에 거주해야하며 농지 또는 초지를 1000㎡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실경작자로서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에 대해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농지인 경우 최대 농가는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지역 농가 중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업 외 소득검증 등을 거친 후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농가 중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소득,면적 등)과정에서 제외된 농가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재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만3670농가에 57억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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