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머리를 만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회사 부도 직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관계,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 정보 획득 방식 등을 근거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건전성 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직전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만난 점을 미뤄 볼 때 "최 전 회장은 안 전 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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