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상급 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등을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만찬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고 있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활동비에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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