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외면 시 국민신뢰 얻기 어려울 것”

▲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야 당파싸움에 민생법안 7천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외면 시 국민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당부했다.


정 의장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처리 후 “현재 우리 국회에 7천6백건의 법안이 여러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힘드시겠지만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열려 있는데 법안심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11~23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적극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무사법·지방세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6건이 처리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가 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피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반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 단층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소유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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