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특별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 900여 명 투입

▲ 해수부는 11~15일 대중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11~15일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소비자들 관심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수산물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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