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국회 제출도 3개월 앞당겨

▲ 지난 10일 오후 경기 용인 해당 사고현장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수십건씩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이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은 중국산이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정기검사의 엄격한 강화가 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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