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리안 생리대.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유해물질 함유 논란을 빚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에 깨끗한나라 측은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등 릴리안 소비자 3만77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안다. 다른 제품들도 함께 감정해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감정 결과에 대한 시비를 차단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한다”며 “생리대를 시중에서 임의로 구매하기보다는 보관 과정이나 감정인에게 넘기는 등 재판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소비자 측은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관련 정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2차 청구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측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시험결과로 제기됐다”며 “이 시험에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면서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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