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위축된 사회 분위기 완화위해 식사비 등의 현실적 상향 필요” 주장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11일 기존 ‘3·5·10 규정’(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농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12일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면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식사비용 3만원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소비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쉬움은 있지만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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