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결정문 수용 결정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도 금지”

▲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국내 최대 강습상륙함 독도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면서 ‘해군은 해적’ 등 발언을 내놔 물의를 빚었던 시위대에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내렸다. 정부는 12일 해군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작년 3월 해군은 일부 마을주민, 반미(反美)활동가들의 반대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들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제주는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가상적국 중국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사이에 위치해 해군 전략거점으로 2007년 낙점됐다. 동북아 최대항구인 부산항은 수많은 선박이 오고가 군사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진해항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다는 이유로, 목포신항은 조류가 빠르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미국 태평양함대 기지가 위치한 하와이 주민들이 매년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두고 제주도민들도 해군기지 건설로 경제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령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2012년 3월 이어도를 자국 해상관할권에 넣기로 결정했다는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반대시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올해 1월 이어도 인근 상공에 전략폭격기 6대 등을 침범시키면서 “이어도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구역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나아가 이어도가 양국 방공식별구역(ADIZ)까지 겹친 지역이라며 침범을 정당화했다. 타국 영토·영해에 폭격기를 출범시키는 건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다.


반대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해군을 두고 ‘해적’에 빗대 논란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 해적이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마을 일대에 널린 평범한 돌들을 통칭하는 구럼비바위를 문화재급으로 포장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을 두고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이들에 대한 찬성 목소리도 이어져 여론은 팽팽히 대립했다.


공사 지연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급기야 해군은 시위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취하,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송달했다. 이에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문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정문 수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18일 제주를 방문해 △구상권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11월 1단계 공사가 완료돼 제주기지전대, 제9해병여단 등이 잇따라 창설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내 줌월트급 구축함 배치를 우리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급은 레일건 등 최신무기로 무장해 유사시 북중(北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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