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특조위 수사방해 의혹에 관해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12일 공개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지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 고 말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5월 14일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바 있는 2월 17일(대통령 재가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해수부는 외면적으로는 이 같은 내용들을 적극수용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유가족과 특조위의 제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했고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도 확인했다.

현재 해수부는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가 곤란했다.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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