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300만 원 부과

▲ (주)바르다김선생 메뉴 이미지.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공정위는 12일 (주)바르다김선생이 가명점주들에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가맹희망자 194명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이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며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분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바르다김선생은 김밥과 만두를 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7년 11월 31일 현재 가맹점 수 171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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