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2일 공포

▲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사진은 강원 화천군 친환경벌채 사업지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11일과 12일 개정·공포됐다고 산림청이 12일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 제한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하고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정했다.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해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할 때 납부하는 기술사용료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부담도 줄였다.


더불어 모두베기 벌채 시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그밖에도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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