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주의 74%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위·서울시·경기도 합동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다록 가맹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이같은 가맹금 종류가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가맹점주 74.3%가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조사 결과, 30개 브랜드 모두가 동일성을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품목(구입강제품목; 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평균매출액 정보도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58.3%가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가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대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다.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분석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주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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