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개 온라인쇼핑몰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자율규약 지원

▲ 식약처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자발적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다음과 같다.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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