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홍 파주시장.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역대 파주시장에서 중도에 낙마한 시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1심은 “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관내 버스회사 운영자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수수횟수, 뇌물금액 등을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도 “김씨의 부탁으로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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