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 23일 이후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여부 결정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공식제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표결 불참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최 의원 신병처리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보고하지만 표결을 위해 개최해야 하는 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여야 표결이 필요하다. 다만 회기가 지나면 체포가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23일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최경환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