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다음주 중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직불금제는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수립된 정책에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다음주 중에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영농 창업 등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사항이자 여·야의 공통 공약이며 현재 국정과제에서도 영농창업활성화 지원이 담아 있어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직불금제’로 매년 1500명 정도 선발해 시행 중에 있다. 농업고등학교나 농수산대학을 졸업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승계를 받는 정책인데, 이 제도를 더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들었다. 이 제도는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보다는 지금까지 현장 농업인들을 육성했다면 그런 부분들과 함께 청년 농업 인력을 더 확충한다는 개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장비가 기계화·자동화 되가는 추세로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시설농업 정책은 펼치고 있고 농과대학생 지원이나 벤처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지만 아직 그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농촌 장비의 자동화·기계화로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야 하고 그러한 농기계를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보다는 농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