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인터넷 출력’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無제한’도 실시

▲ 정부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5개 자격증을 신설한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식육가공기사 등 5개 자격증이 신설된다고 고용노동부 등이 14일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신설 자격증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식육가공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기능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소시지·베이컨 등 육류가공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를,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중 재해예방 담당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 양성을 위해 잠수기능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3D 프린팅 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터운용기능사를 각각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상장형 자격증을 인터넷을 통해 소지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기관 방문 없이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방침도 사라진다. 과정평가형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그간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사라진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 협업을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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