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예상 쟁점으로는 △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 △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등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한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또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관심분야인 자동차·철강 등 원산지 기준 개선에 대해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NAFTA 재협상에서 미측은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 되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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