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주의 파괴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7년 구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7년,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행태를 자행했다.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도 1심 구형량과 같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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