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총 19명 적발

▲ 농식품부가 상습 원산지표시 위반자 19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됐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판매한 금액은 3억779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총 9억3700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농관원은 수사기관과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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