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회전!!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긴급간담회 열려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안법 연내 국회 통과 긴급 간담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맨 앞)이 소상공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간담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계속되는 국회의 공회전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22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안을 수정해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촉구한다”면서 “산자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연내 통과를 적극 설명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연쇄부도 사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업계가 나서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개정안이 이제 겨우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일정이 안잡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예고된 소상공인 피해를 국회는 시급히 막아야 한다”면서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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