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지난 19일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제출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가 2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는 사회적 약자 구제와 자선,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의무 형평성을 고려해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토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는 앞으로 회계와 개인 소득인 종교인 회계로 구분해 기장하도록 했고 종교인 회계를 종교활동비로 인정해 비과세 하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인 종교활동비를 종교인회계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다음년도인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종교단체회계의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정해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50년만에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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