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신동주는 무죄

▲ 롯데그룹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롯데그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죄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을 무죄로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 관련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2008년4월부터 2015년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고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라며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는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득을 볼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내렸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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