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숙소·과도한 숙식비 공제 규제…외국인노동자에 숙소 정보 의무 제공해야!

▲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22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포함된 것.


이날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한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에는 최근 이슈가 된 비닐하우스 숙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임금에서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을 바굴 수 있다.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 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 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댜수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및 어업 외국인력은 총 9200명에 플러스 알파(+α)로 배정된다. 농축산업은 1월과 4월에 각각 2610명(+α)씩 배정되고 10월에는 650명이 배정된다. 어업의 경우 1월과 4월에 각각 1220명(+α)과 750명(+α) 그리고 7월에는 55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쟁했다”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돼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외국인력 문제 중 최근 문제가 된 주거환경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농어촌 외국인력 배분 등 추가적인 조치나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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